JSFC CONSTITUTION

좋은 사람들
조기 축구회 회칙

최종 수정일 2026년 1월 22일

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좋은 사람들 조기 축구회(SINCE 2004)”라 칭하고, 외국 명칭은 JS Football Club(약칭 JSFC)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축구를 사랑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정기 모임 주 1회를 원칙으로 축구(풋살) 게임을 진행한다.
  2.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하여 연 1회 MT 행사를 가진다.
  3.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야유회 행사를 가진다.
  4.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게임 진행이 어려운 경우 상기 사업은 조정될 수 있다.
  5. 기타 필요한 경우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을 추가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1.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동의하고 정기 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회원 2/3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2. 본 회 가입 후 월 회비를 선납한 사람으로 한다.
  3. 본 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원진 합의에 따라 준회원이 된다.
  5. 신규 가입 회원은 장기 부상 3개월 이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회원 자격을 1년간 유지한다.

2. 준회원

  1. 장기 불참 사유가 명확한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 불참 사유는 장기 부상(3개월 이상), 시외 거주, 토요일 근무를 말한다. 그 외 사유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준회원 전환은 연 1회로 제한한다.
  2. 의사소통채널(SNS)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준회원 신청 시 월 회비를 감액받을 수 있다.
  3.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4. 정회원 신청 시 별도 회원 의견 수렴 없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각종 경조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포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제6조 임원 구성

본 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감독, 서기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본 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전반에서 대내외적으로 맡은 의무를 다하고 더 좋은 모임이 되도록 힘쓴다.

제7조 임원 직무

본 회의 임원 및 정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정회원이 추천하여 회장으로 추대한다.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1명)

  •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와 각종 입·출금 사항을 확인한다.
  • 매 분기 말 입·출금 내역 및 잔고를 의사소통채널에 공시한다.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1명)

본 회의 운영,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4. 감독(1명)

회장을 보좌하고 경기 및 사업에 관한 각종 사항을 담당한다.

5. 서기(1명)

  • 전력 분석을 통해 체력·건강 관리와 개인 플레이를 기록한다.
  • 주 1회(토요일) 풋살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석을 확인한다. 단, 특별한 사유는 정당하게 검토한 후 판단한다.

제8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겸임할 수 없다.

제9조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하며, 감독·총무·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회의

1. 정기총회

매년 1회 연말에 개최한다.

  • 당해 연도 사업보고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
  • 각 임원의 선출 및 보선
  • 당해 연도 재무보고 및 감사 의견 표명
  •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

필요 시 임원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 필요한 안건 및 처리사항
  • 정기총회에 준한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관한 긴급 사항

3. 임원회의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연 2회 가능).

  • 회장, 총무, 감사, 감독, 서기 등 임원으로 구성한다.
  • 필요한 경우 전임 임원진 및 유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 회원의 입회, 상벌 및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
  • 기타 긴급 사항이라 판단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소집한다.

임원회의 비용은 1인당 30,000원을 한도로 한다.

제11조 정족수

본 회의 정족수는 정회원 1/2 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정회원 회비는 월 30,000원이며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2. 준회원 회비는 월 10,000원이며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3. 탈퇴자나 제명자의 기납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수입

본 회의 자산은 회원의 월례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 회계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1. 총무는 재정 상태를 분기마다 의사소통채널에 공시한다.
  2. 총무는 입·출금 내역을 연 1회 감사받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사업비

본 회의 회비는 본 회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다.

  1. 정기 모임의 음료 및 식대
  2. 정기 야유회 행사 경비
  3. 정기 MT 행사 경비
  4. 회원과 관련한 경조사비
  5.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행사 경비
  6.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경비
  7. 기타 각 총회 및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 동의를 얻은 경비

제16조 상벌

본 회의 상벌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시행한다.

1. 포상

  • 올해의 선수상(200,000원)은 벌점을 고려하여 정회원 투표로 선정한다.
  • 열정상은 출석 상위 3명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고, 공로상 1명에게 50,000원을 지급한다. 벌점을 고려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선정한다.

2. 벌금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무단불참 및 지각에 벌금을 부과한다. 지각 판단은 표준시계 및 경기장 대기실 도착 기준이며 주차장은 제외한다.

  • 지각: 10,000원
  • 무단불참: 20,000원

제17조 경조

본 회 정회원의 경조사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시행한다.

1. 적용 범위

  • 경사: 본인 결혼
  • 애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2. 지급 대상 및 종류

  • 정회원: 화환·조화 및 100,000원
  • 준회원: 화환

제18조 부칙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회칙 개정 시 정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사항에 동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