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본 동호회는 “좋은 사람들 조기 축구회(SINCE 2004)”라 칭하고, 외국 명칭은 JS Football Club(약칭 JSFC)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에 본부를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축구를 사랑하고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며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회원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정기 모임 주 1회를 원칙으로 축구(풋살) 게임을 진행한다.
-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하여 연 1회 MT 행사를 가진다.
- 회원 간의 친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야유회 행사를 가진다.
-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게임 진행이 어려운 경우 상기 사업은 조정될 수 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을 추가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칙을 준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인이 동의하고 정기 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사람은 회원 2/3의 의결로 가입할 수 있다.
- 본 회 가입 후 월 회비를 선납한 사람으로 한다.
- 본 회 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 특별한 사유 없이 월 회비를 6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원진 합의에 따라 준회원이 된다.
- 신규 가입 회원은 장기 부상 3개월 이상의 사유를 제외하고 정회원 자격을 1년간 유지한다.
2. 준회원
- 장기 불참 사유가 명확한 정회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기 불참 사유는 장기 부상(3개월 이상), 시외 거주, 토요일 근무를 말한다. 그 외 사유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준회원 전환은 연 1회로 제한한다.
- 의사소통채널(SNS)에 가입된 사람으로서 준회원 신청 시 월 회비를 감액받을 수 있다.
-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이 없으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 정회원 신청 시 별도 회원 의견 수렴 없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단, 준회원은 각종 경조사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포상자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제6조 임원 구성
본 회 운영위원회는 회장, 총무, 감사, 감독, 서기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본 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사업 전반에서 대내외적으로 맡은 의무를 다하고 더 좋은 모임이 되도록 힘쓴다.
제7조 임원 직무
본 회의 임원 및 정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1명)
-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정회원이 추천하여 회장으로 추대한다.
-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1명)
- 회의 재정을 담당하며 회비와 각종 입·출금 사항을 확인한다.
- 매 분기 말 입·출금 내역 및 잔고를 의사소통채널에 공시한다.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공석 시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1명)
본 회의 운영, 회계 및 사업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서 보고한다.
4. 감독(1명)
회장을 보좌하고 경기 및 사업에 관한 각종 사항을 담당한다.
5. 서기(1명)
- 전력 분석을 통해 체력·건강 관리와 개인 플레이를 기록한다.
- 주 1회(토요일) 풋살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출석을 확인한다. 단, 특별한 사유는 정당하게 검토한 후 판단한다.
제8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겸임할 수 없다.
제9조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하며, 감독·총무·서기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회의
1. 정기총회
매년 1회 연말에 개최한다.
- 당해 연도 사업보고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
- 각 임원의 선출 및 보선
- 당해 연도 재무보고 및 감사 의견 표명
-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임시총회
필요 시 임원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소집한다.
- 필요한 안건 및 처리사항
- 정기총회에 준한 사항
- 기타 회 운영에 관한 긴급 사항
3. 임원회의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연 2회 가능).
- 회장, 총무, 감사, 감독, 서기 등 임원으로 구성한다.
- 필요한 경우 전임 임원진 및 유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다.
- 회원의 입회, 상벌 및 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한다.
- 기타 긴급 사항이라 판단되는 안건이 발생한 경우 소집한다.
임원회의 비용은 1인당 30,000원을 한도로 한다.
제11조 정족수
본 회의 정족수는 정회원 1/2 이상 참석으로 하며,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무
본 회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정회원 회비는 월 30,000원이며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 준회원 회비는 월 10,000원이며 자동이체를 권장한다.
- 탈퇴자나 제명자의 기납 금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수입
본 회의 자산은 회원의 월례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4조 회계
본 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총무는 재정 상태를 분기마다 의사소통채널에 공시한다.
- 총무는 입·출금 내역을 연 1회 감사받고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제15조 사업비
본 회의 회비는 본 회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한다.
- 정기 모임의 음료 및 식대
- 정기 야유회 행사 경비
- 정기 MT 행사 경비
- 회원과 관련한 경조사비
-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행사 경비
- 기타 본 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의 경비
- 기타 각 총회 및 임원회의를 통해 회원 동의를 얻은 경비
제16조 상벌
본 회의 상벌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회장이 시행한다.
1. 포상
- 올해의 선수상(200,000원)은 벌점을 고려하여 정회원 투표로 선정한다.
- 열정상은 출석 상위 3명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하고, 공로상 1명에게 50,000원을 지급한다. 벌점을 고려하여 임원회의를 거쳐 회장이 선정한다.
2. 벌금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무단불참 및 지각에 벌금을 부과한다. 지각 판단은 표준시계 및 경기장 대기실 도착 기준이며 주차장은 제외한다.
- 지각: 10,000원
- 무단불참: 20,000원
제17조 경조
본 회 정회원의 경조사 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회장이 시행한다.
1. 적용 범위
- 경사: 본인 결혼
- 애사: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상
2. 지급 대상 및 종류
- 정회원: 화환·조화 및 100,000원
- 준회원: 화환
제18조 부칙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회칙 개정 시 정회원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사항에 동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